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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과 차로에 대하여

admin 2019.04.25 00:00 조회 수 : 188

차로의 폭은 최소 2.75m에서 도로에 따라서 최대 3.5m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차로 너비는 3m 이상을 명시하며 차선 폭은 10cm에서 15cm입니다.
중앙선은 차로로 구분하지 않고 통행방향을 구분하는 시설물이며 표면상 중앙선을 차선이라고도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선과 중앙선은 구분되어 정의합니다.
차로에 대한 규정은 전용차로, 지정차로가 있으며 전용차로는 차종이나 승차인원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파트 단지의 차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데 차선이나 차로는 대통령령에 따라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