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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admin 2019.04.23 00:00 조회 수 : 119

보복운전은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특수협박 및 특수손괴를 위반한 경우이며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특수상해 시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이나 특수폭행과 특수손괴는 5년이하 징역형 혹은 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그리고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형사입건이 될 경우 벌점이 100점 부과되고 100일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이되며 구속이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결격기간이 1년 부과됩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구분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