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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 법규

admin 2019.04.22 00:00 조회 수 : 127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 등으로 운전 중에 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자동차등이 정지하였을 때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혹은 각종 재해나 범죄 신고와 같이 긴급한 경우 마지막으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지 않은 장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치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벌점이 15점 부과되고 승합자동차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등은 6만원 그리고 이륜자동차등은 4만원 마지막으로 자전거등은 3만원이 부과됩니다.